"2026년 1월부터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 운영! 밤 12시까지 아이 맡길 수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 운영! 밤 12시까지 아이 맡길 수 있어요

2026년 1월부터 방과후 돌봄시설 야간 운영! 밤 12시까지 아이 맡길 수 있어요

📢 맞벌이 부모님들 주목! 2026년 1월 5일부터 전국 360개 방과후 돌봄시설이 밤 10시, 심지어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평소 이용자가 아니어도 긴급 상황 시 2시간 전 신청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란?

보건복지부가 2024년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입니다. 경조사, 맞벌이 부부의 야근, 저녁 시간 생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귀가가 늦어질 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운영 시간 대폭 확대!
기존: 오후 1시~8시 → 연장 후: 오후 6시~10시 또는 12시까지

📍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전국 5,500여 개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중 360개소가 야간 연장돌봄 사업에 참여합니다.

구분 운영 시간 시설 수
A형 밤 10시까지 326개소
B형 밤 12시(자정)까지 34개소
🔍 시설 찾는 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www.ncrc.or.kr
• 17개 시도별 지원센터 전화 상담 가능
• 360개소의 위치와 전화번호 확인 가능

👶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대상

  • 연령: 6~12세 초등학생
  • 이용 자격: 평소 마을돌봄시설 이용자가 아니어도 OK!
  • 신청 방법: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

이용 시간 및 비용

  • 운영 요일: 평일(주중)
  • 이용 시간: 오후 6시~밤 10시 또는 밤 12시
  • 이용료: 1일 5,000원
  • 무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 중요 포인트!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밤늦게 계속 맡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말 필요한 긴급 상황에 이용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 아이들 안전은?

야간 시간대 아이들과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KB금융 지원

  • 지원 기간: 2026년~2028년 (3년간)
  • 지원 금액: 총 60억원
  • 지원 내용:
    • 노후 시설 환경 개선 등 인프라 개선
    • 등·하원 차량 운행 및 야간 안전귀가 지원
    • 보호자 원스탑 안내체계 구축

보험 지원

  • 협력: 사회복지공제회 ↔ 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 보장 대상: 연장돌봄 이용 아동 및 기관 종사자
  • 보장 시간: 평일 오후 6시~자정 (등·하원 과정 포함)
  • 보상 한도: 최대 5,000만원
✅ 전국 1,000여 개 마을돌봄시설의 야간 시간대 안전을 KB금융과 보건복지부가 함께 책임집니다!

📝 이용 방법 총정리

  1. 시설 찾기: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가까운 야간 연장돌봄 시설 검색
  2. 전화 문의: 시설에 직접 전화하여 이용 가능 여부 확인
  3. 신청하기: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
  4. 이용하기: 평일 오후 6시~밤 10시 또는 12시까지 이용
  5. 비용 지불: 1일 5,000원 (취약계층은 무료)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43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 02-6454-8772

💬 마치며

2026년 1월 5일부터 시작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맞벌이 부부, 저녁 시간 생업에 종사하는 보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체계가 구축되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야간 연장돌봄 시설에 연락해보세요. 특히 평소 이용자가 아니어도 2시간 전 신청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이제 밤 늦게까지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 출처 및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12.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 본 글은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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