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받는 기준 완벽 정리│노인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원

2026년 기초연금 받는 기준 완벽 정리│노인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원

2026년부터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새로운 선정기준액으로 작년 대비 19만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오늘은 2026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확정)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 노인 단독가구: 월 247만원 이하
  • 노인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9만원(8.3%), 부부가구 기준 30만 4,000원(8.3%) 인상된 금액입니다.

💡 선정기준액이란?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중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항목: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재산: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등), 부채

이러한 소득과 재산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 왜 선정기준액이 19만원 인상되었을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배경에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상승이 있습니다.

노인 소득·자산 변화

  • 근로소득: 전년 대비 1.1% 감소
  • 공적연금 소득: 7.9% 상승
  • 사업소득: 5.5% 상승
  • 주택 자산가치: 6.0% 상승
  • 토지 자산가치: 2.6% 상승

근로소득은 소폭 감소했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고, 부동산 자산가치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실제 수급자는 누구일까?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는 기준선이지만,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은 중·저소득층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

  • 약 86%: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원 미만
  • 약 3.0%: 소득인정액이 월 200만원 이상

즉,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 안 되는 중·저소득 노인입니다.

🔍 기준중위소득과의 관계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기준중위소득(256만 4,000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이는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정부는 다음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노후 소득보장 강화
  • 제도의 지속가능성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

📝 2026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부터 신청 가능
  • 새롭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주소지와 무관)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3.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해드립니다.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국번없이)

💵 2026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 기준연금액: 월 334,810원 (2025년 기준, 2026년은 물가상승률 반영)

실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 기준연금액에 가까운 금액 수령
  •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 기초연금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 전년 대비 비교표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단독가구 228만원 247만원 +19만원 (8.3%)
부부가구 364만 8,000원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8.3%)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2.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녀와 동거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인 본인(또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계산합니다.

Q3.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재산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만, 기본재산공제 등을 적용받습니다.

Q4.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 2026년 기초연금 핵심 요약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000원 이하
  • 인상액: 전년 대비 19만원 (8.3%) 인상
  • 신청 대상: 1961년생부터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누리집
  • 거동 불편: 찾아뵙는 서비스 ☎ 1355

💬 마치며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1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정보를 꼭 알려드리세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 1355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2일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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