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치매 어르신 지원 확대, 기초연금 부양의무 완화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16일 발표한 2026년 업무보고에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살던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기초연금 부양의무 단계적 완화, 찾아가는 노안건강관리 서비스, 치매안심 재난안전서비스 신설 등 치매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들이 시행됩니다.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큰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2026년 새롭게 강화되는 치매 지원 정책들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1. 기초연금 부양의무 단계적 완화

치매 어르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연금 부양의무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부양가족 관계(20%)로 부양의무가 점진적으로 경감되어, 더 많은 치매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대상:

  • 만 65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 단독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부양의무자(자녀)가 있더라도 소득 기준 완화 적용

변경 내용:

  • 2026년: 부양가족 소득 반영 비율 20%로 축소
  • 2027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예정
  • 치매 진단서 제출 시 우선 적용

기초연금 지급액 (2026년):

  • 단독 가구: 월 최대 34만원
  • 부부 가구: 월 최대 54만 4천원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치매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찾아가는 어르신 노안건강관리센터 소득 공제 확대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돌봄으로 인해 근로소득이 감소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치매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 구성원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치매 환자와 동일 세대 거주 (주민등록상)
  •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가구

공제 내용:

  • 월 소득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 공제율: 초과 소득의 30%
  • 생계급여, 의료급여 산정 시 반영
  • 연간 최대 360만원 소득 인정 제외

예시:

월 소득이 150만원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이 공제되어, 실제 소득은 12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복지 급여 감액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 소득 신고 시 치매 진단서와 장기요양등급 인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찾아가는 노안건강관리센터 이용 내역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치매안심 재난안전서비스 신설

2026년부터 치매안심 재난안전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치매 어르신의 실종 예방과 신속한 발견을 위한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대상:

  •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 환자
  • 독거 또는 주간 독거 치매 어르신
  • 실종 위험이 높은 중증 치매 환자

서비스 내용:

  • GPS 배회감지기 무료 제공 및 설치
  • 24시간 위치 모니터링 시스템
  • 실종 발생 시 즉시 알림 서비스
  • 경찰·소방과 연계한 신속 수색
  • 지문 등록 및 인식표 제공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연계

배회감지기 기능:

  • 실시간 GPS 위치 추적
  • 안전구역 이탈 시 자동 알림
  • 양방향 음성통화 가능
  • SOS 긴급호출 버튼
  • 방수 기능으로 일상생활 착용 가능

신청 방법: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치매 진단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상담 후 배회감지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및 사용법 교육도 함께 제공됩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 안내

전국 258개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기 검진 서비스:

  • 무료 치매 선별검사 (연 1회)
  • 정밀 진단검사 의뢰 (필요 시)
  • 치매 고위험군 등록 관리

치료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연 36만원 한도)
  • 약제비,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대상

돌봄 서비스:

  • 인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
  • 가족 교육 및 상담
  • 치매 카페 운영 (환자·가족 모임)
  • 쉼터 프로그램 (단기 돌봄)

치매 가족 휴가제

2026년부터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가족 휴가제도 시범 운영됩니다. 단기 보호시설에 환자를 맡기고 가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제도로,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연간 최대 14일 단기 보호시설 이용
  • 본인부담금 50% 감면
  • 시설 이용료 1일 평균 3~5만원
  • 가족 휴식 프로그램 연계

장애인 지원도 함께 확인하세요

치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도 2026년 대폭 강화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2026년 장애인 복지 확대 정책 자세히 보기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치매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앙치매센터(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중앙치매센터(www.nid.or.kr),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치매안심센터 위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 제도는 소득 기준, 연령, 치매 진단 여부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지원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르므로, 해당 혜택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해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 서비스를 강화하며, 돌봄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까지 제공되는 만큼, 해당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치매와 함께하는 삶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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