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혜택 총정리|취득세 전액 감면·다주택자 세금 제외
1️⃣ 2026년 인구감소지역 지원정책 개요
2026년부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구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2026년 기준)
정부는 2026년 기준으로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 18개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양군, 태백시, 철원군, 정선군, 영월군 등
🔹충북: 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괴산군 등
🔹충남: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등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부안군 등
🔹전남: 고흥군, 해남군, 영광군, 신안군, 보성군, 장흥군 등
🔹경북: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청송군, 울진군 등
🔹경남: 밀양시,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함안군 등
■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부산: 금정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경남: 사천시, 통영시
✅ 내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정부24 또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인구감소지역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 (2026년 정책)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감면율100% (최대 300만 원 한도)
- 대상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적용 예시3억 원 주택 → 취득세 300만 원 감면
② 다주택자 특례 (세컨드홈 제도)
다주택자라도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 관심지역: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③ 빈집 철거 및 미분양 아파트 특례
- 빈집 철거 후 신축: 신축 주택 취득세 감면 + 토지 재산세 50% 감면(5년)
- 미분양 아파트 취득: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6억 원 이하 → 취득세 50% 감면
4️⃣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정 기준 및 산출 지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수를 기반으로 지정하며, 총 8개 지표를 활용합니다.
- ① 연평균 인구 증감률
- ② 인구 밀도
- ③ 청년 순이동률
- ④ 주간인구(생활인구)
- ⑤ 고령화 비율
- ⑥ 유소년 비율
- ⑦ 조출생률
- ⑧ 재정자립도
📍 법적근거: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5️⃣ 2026년 주택가액 기준 요약
세제 감면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지역 | 기준가액 | 혜택 내용 |
|---|---|---|---|
| 양도세·종부세 중과 제외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주택 수 제외 + 중과 면제 |
| 양도세·종부세 중과 제외 | 관심지역 |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 중과 면제 + 주택 수 제외 |
| 취득세 감면 | 인구감소지역 | 감면액 최대 300만 원 | 생애최초 주택 100% 감면 |
| 빈집 신축 | 인구감소지역 | 가격 제한 없음 | 신축 취득세 감면 + 재산세 50% 감면(5년) |
| 미분양 아파트 | 비수도권 | 6억 원 이하 / 85㎡ 이하 | 취득세 50% 감면 + 중과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