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외신탁 신고제도 총정리|6월 국세청 신고 대상·기한·과태료
⚠️ 해외에 맡긴 자산, 이제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신탁은 더 이상 국세청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해외에 신탁 형태로 보유한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해외 신탁은 그동안 실질 소유자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해외 신탁 재산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이 하루라도 있었다면 다음 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 핵심 요약:
해외신탁은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신탁은 세금을 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보유 사실 자체를 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적용 연도2025년 보유분
- 신고 시점2026년 6월
- 주관 기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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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해외신탁 신고 대상은 거주자(개인)와 내국법인으로 나뉩니다.
① 거주자 (개인)
- 대한민국에 납세지위가 있는 개인
- 2025년 중 하루라도 해외 신탁 재산을 보유한 경우
- 단기간 신탁도 예외 없이 신고 대상
② 내국법인
- 한국에 설립된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중 해외 신탁을 유지한 경우
⚠️ 주의:
해외 펀드, 투자신문사, 해외 신탁회사에 자산을 맡긴 경우 모두 포함되며
“잠깐 맡겼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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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할 내용 (해외신탁명세서)
해외신탁 신고는 국세청이 정한 해외신탁명세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위탁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신탁 정보신탁명, 국가, 설정일, 계약기간
- 재산 유형현금, 주식, 부동산, 채권, 보험, 가상자산
- 평가 금액시가 기준 외화·원화 금액
- 금융계좌 포함해외예금·증권계좌 해당 여부
📄 참고:
계좌잔고증명서,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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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 및 방법
신고 기한
- 개인(거주자): 2026년 6월 30일까지
- 내국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제조세 → 해외자산신고(해외신탁)
- 해외신탁명세서 작성 및 제출
📌 대리 신고 가능:
세무사·회계사를 통한 위임 신고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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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과태료와 유의사항
-
무신고·거짓신고
→ 해외신탁 재산 가액의 10% 과태료 -
추가 위험
→ 이자·배당·양도소득 추징
→ 상속·증여세 문제로 확대 가능
🔍 국세청은 이렇게 파악합니다:
외환거래 자료 · 금융정보 · 국제 정보교환(CRS)
외환거래 자료 · 금융정보 · 국제 정보교환(CRS)
“해외 신탁은 국세청이 모른다”는 생각은 현재 기준으로 매우 위험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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